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고 군민들의 생활체육 여건 개선 및 체육시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제한 개방합니다.
1. 개 방 일 ; 2021년 2월 2일(화) 0600~
2. 대상시설
- 운영중단 : 생활체육센타(탁구, 라지볼), 6개 읍면게이트볼장, 강선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구장, 종합운동장(풋살, 농구, 족구)
- 제한적 개방 : 국민체육센타(헬스장- 12명으로 인원제한), 다목적실(거리두기), 실내체육관(거리두기), 실내사격장(인원제한),
궁도장(인원제한), 수영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BMX경기장, 사이클경기장
3. 운영방안
- 이용시간 : 06:00~21:00
- 제한안내 : 4평방미터당 1명 면적 제한, 수용가능 인원의 30%이내 제한
- 시설 이용간 방역수칙 철저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음식물 섭취금지, 거리두기 등) - 미이행 적발시 사용금지
- 양양군민외 시설이용 불가
- 시설내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상황 심각시 운영 즉시 중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