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0336702472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580

<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1.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 6(신속집행 추진)

사 업 비 : 200,000천원 (공동주택 13개단지)

사업대상 : 59단지 (준공후 10년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별 우편발송

사업내용 : ·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

시 행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단지별 지원한도 1,500만원 이하)

지원비율

세대별 기준

지원 비율(%)

자부담 비율(%)

1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0%이하

총 사업비의 20%이상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30%이상

150세대 이상

총 사업비의 60%이하

총 사업비의 40%이상

선정방법 :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선정 (2월중)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견적서, 현장사진 등

 

2. 2021년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년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대상 : 73단지 개별 우편발송)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전용계량기 설치

전용계량기 미설치

지원내용

20201년간 납부한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보안등 등수 × 12개월(2019) × W35.7/

한국전력공사 가로등() 요금표 : W35.7원 적용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보안등 전기료 납부영수증

(20201~12월분)

- 지원신청서

보안등 현황자료(사진, 보안등 개수, w)

 

3. 접 수 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 (033-670-2472)

 

4. 접수기한 : 2021.02.10. 까지

 

붙임 :  1. 지원기준 및 신청서류 1부(대상단지 59단지만 해당).

          2. 보안등 신청서류 1부.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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