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1.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 ~ 6월 (신속집행 추진)
○ 사 업 비 : 200,000천원 (공동주택 13개단지)
○ 사업대상 : 59단지 (준공후 10년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별 우편발송
○ 사업내용 : 상·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
○ 시 행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단지별 지원한도 1,500만원 이하)
○ 지원비율
세대별 기준 | 지원 비율(%) | 자부담 비율(%) |
1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이하 | 총 사업비의 20%이상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70%이하 | 총 사업비의 30%이상 |
15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60%이하 | 총 사업비의 40%이상 |
○ 선정방법 :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선정 (2월중)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견적서, 현장사진 등
2. 2021년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0년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대상 : 73단지 개별 우편발송)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 전용계량기 설치 | 전용계량기 미설치 |
지원내용 | 2020년 1년간 납부한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보안등 등수 × 12개월(2019년) × W당 35.7원/월 ※ 한국전력공사 가로등(갑) 요금표 : W당 35.7원 적용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보안등 전기료 납부영수증 (2020년 1월~12월분) | - 지원신청서 보안등 현황자료(사진, 보안등 개수, w수) |
3. 접 수 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 (033-670-2472)
4. 접수기한 : 2021.02.10. 까지
붙임 : 1. 지원기준 및 신청서류 1부(대상단지 59단지만 해당).
2. 보안등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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