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안내
주요 내용
-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1~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숙박시설 : 객실수의 2/3이내 예약 제한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기타 외의 사항은 아래 자료 참고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