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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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추진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673

       【 2021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1. 신청기간 : 2021. 1. 14.(목) ~ 2021. 2. 5.(금)
    2. 사업내용 : 1년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가. 자체철거사업 : 공용건축물 등 3동 (예산범위 내 전액보조)
        나. 보조금지급 빈집정비사업 : 16동 (군비 80%이하 · 최대 300만원, 자부담 20% 이상)
    3. 선정방법
        ⇒ 보조사업지원 신청자 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사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5.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및 선정(2월중)
    7.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통보  : 2021년 2월
    8. 사업착공 및 정산 : 2021년 3월 ~ 6월(철거후 건축물대장 말소정리)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신축을 위한 기존 구가옥철거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불가.
    ※ 빈집 관리자가 대리 신청시 소유자 철거동의서 필히 제출.

 

   붙임 : 2021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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