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대당 1,0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2.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