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 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