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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11-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 영육아, 사회서비스 :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8조)
5. 장애인연금법(제8조)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1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구비서류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 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2.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사업, 아동·청소년·기타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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