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확인원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 유형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