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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약사법(제20조 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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