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유형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