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간
신규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관련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구비서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4. 임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