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5. 임야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