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수수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5] 참조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및별지6)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에 한함)
2. 옥외광고업등록증(휴·폐업신고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