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처리기간
연잔허가 : 7일, 연장신고 : 3일
수수료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
구비서류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 단,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