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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5-10-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연장허가 : 10일, 연장신고 : 5일  
수수료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합니다.

  -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나. 재산사용승낙서(자사광고의 경우 제외) *자사광고는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뜻함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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