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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5-10-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허가 : 10일, 신고 : 5일  
수수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3] 참조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지1)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 가. 허가서류(변경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1부,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나. 신고서류(변경시):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다. 공통서류(변경시): 양양군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심의 관련 서류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단,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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