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 가. 허가서류(변경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1부,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나. 신고서류(변경시):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다. 공통서류(변경시): 양양군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심의 관련 서류 및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단,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