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