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방문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