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2)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분실사유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