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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등록증 : 즉시, 등록번호판 : 14일  
수수료
등록증 : 1,500원, 등록번호판 : 13,500원  
관련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2)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분실사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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