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아래 해당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 용도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원본
4)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