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뒷면 및 왼쪽면·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6)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7)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