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 3. 30. ~ 2020. 4. 13.
다. 공고방법: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