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3. 25.~2020. 4. 8.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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