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여 독촉 및 압류예고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3. 24. ~ 2020. 04. 07. (15일간)
나. 게시장소 : 해당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