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관리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1353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양양군청 청사3층 석면철거공사
       2) 주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건축자재 896.82㎡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주찬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8.04.14 ~ 2018.04.29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바. 측정일시 : 2018.04.14~04.15, 04.21~04.22, 04.27~04.28 (6일간)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