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8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결과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0336702166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1374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양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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