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도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582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 운영 안내

 

최고금리 인하(2.8.부터 27.9%24%)시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방지위해‘18.2.1.~4.30.(3개월)검ㆍ경 및 범부처

일제단속을 추진

 

* 국무조정실 총괄 일제단속,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확대 우려가 있는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의 불건전 행위

신고 요망

불법사금융업자(무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최고금리(24%) 미준수,

     장기계약 유도행태 등

신고 접수처 (시군별불법사금융 신고센터설치ㆍ운영)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인터넷 :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대면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금리인하 대책으로 출시한안전망 대출등 서민금융 정책상품

이용 권장

(지원요건)‘18.2.8.24%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

(취급기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산관리공사, 1금융권*

* 우리은행은 3,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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