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현성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주소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길 116-1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현성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케이투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8.01.29 ~ 2018.01.31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바. 측정일시 : 2018.01.29 ~ 2018.01.31 / 08:40 ~ 16:20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