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사업) 신청
작성자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0336702472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855
  1. 농촌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신청
  ◯ 공모(신청)기간 : 2018. 01. 12 ~ 2018. 01. 31
  ◯ 신청접수 : 읍·면건축부서(방문접수)
  ◯ 선정결과 : 2018년 2월중
  ◯ 사업시기 : 2018. 02월 ~ 12월
  ◯ 사 업 량 : 농어촌빈집정비 7동
  ◯ 지원기준(슬레이트 지붕 주택 우선배정)
    - 민간보조(시군비 75%이하․최대150만원, 자부담 25%이상)
     ․슬레이트지붕 - 철거비 1,500천원 지원(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일 반  지 붕 - 동당 최대 1,500천원 지원
  ◯ 추진방법
    - 농어촌빈집 자진철거 대상자 보조금 지급 및 2017슬레이트 처리사업연계 추진 
  ◯ 사업규모 : 보조사업(동당/1,5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이상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