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0336702166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765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40동(자력개량대상자 해당없음)
  
   ○ 신청기간 : ~ 2018.01.31일한(대상자 선정은 2월9일한)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 농촌거주무주택자 부지구입비 융자 : 7천만원 한도 , 660㎡이내
   ○ 상환조건 : 대출금리 2%, 20년 상환(변동, 고정금리 선택)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철거주택 우선 지원, 재해주택,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재해주택, 일반주택 등
   ○ 대상주택(빠른사업시행을 위해 2월 9일한 대상자 확정)
     - 주택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축사,근생,민박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 취득세 및 재산세면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적용
  ※ 도시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 2019년부터 불허용
  
   ○ 접수 : 양양군 읍면건축부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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