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건설사업관리용역(강원-2)(16-A004)
2) 주소 : 양양군 강현면 장산3길 8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00부대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대한환경산업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년 10월 17일 ~ 11월 30일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바. 측정일시 : 2017년 11월 20일 ~ 11월 21일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