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석면철거공사)
2) 주소 : 양양군 서면 들돌길 6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서면복지회관 석면해체공사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케이투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년 6월 01일 ~ 2017년 7월 12일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서진석면환경연구원
바. 측정일시 : 2017년 06월 17일 ~ 06월 18일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