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7년 기업 및 공공기관대상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0336702943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1506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업이미지 개선 등 상승효과가 기대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18시 경과 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닫힘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17. 12월(예정)

붙임 : 1. 공고문 1부. 
       2. 2017년 가족친화인증 안내 1부.
       3. 중소기업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가이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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