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작성자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0336702162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2045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로 추가 신청받습니다.
  

  ❍ 신청기간 : 17. 10. 16. ~ 11. 2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전년도(2016.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현금)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타시도에서 여성이 전입한 경우 월2만원 추가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민원과 033-670-2162 로 연락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