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4-4회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현남면 인구리 26-7(구 인구수협)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 심의기간 : 2024. 9.25.~2024. 10.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조건부의결
○ 심의결과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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