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양양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심의결과 알림(인구리 26-7)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033-670-2356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1078

▣ 제2024-4회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현남면 인구리 26-7(구 인구수협)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 심의기간 : 2024. 9.25.~2024. 10.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조건부의결

○ 심의결과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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