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분할납부 신청시 '24. 10월부터 '25.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4개월 균등)가 가능함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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