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6702957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333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활동 중,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 사업자

   * (기존) 6천만원 이하 → (변경) 1억4백만원 미만

 나.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의 지원 제한 업종 삭제

   *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지원 제한 업종 적용

 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직접 신청

 

붙임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1부.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질의 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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