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신청 요건에 맞는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1. 추천기한 : '24. 12. 20.(금)까지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2. 추천인원 : 2명(양양군)
3. 추천대상 : 법무부의 요건충족, 도 추가요건 대상자
※ [붙임] 추천계획 참고
4. 제출서류 : [붙임] 추천계획의 신청서류 참고
5. 추천방법 :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치행정과로 신청
붙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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