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강원 2권역 / '24.8월~'24. 9. 20.까지
2. 제출방식 : 전자메일(nair@korea.kr), 팩스(070-4850-8793), 문자(010-3264-5696, 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조사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양식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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