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양군민에게 적극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23.8.16.공포, ’24.8.17.시행)
○ 대 상: 어린이집 5곳, 유치원 14곳, 학교(초·중·고) 21곳
○ 주요내용
-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 구역
- (금연구역 신설)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문 의: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사업 담당자(☎033-67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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