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진료 전 신분증 확인 의무화)
작성자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3-670-2536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4326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