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알림
작성자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36702472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717

신청접수 : 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1별관 2)

신청기간 : '24. 2. 13. ~ '24. 2. 23.

2024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농촌주택개량사업 : 35동 배정

1.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2. 선금(중도금)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최대6천만원 이내, 증축·대수선 최대3,000만원 이내

3.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신축하는 경우 한정, 7천만원 이내(담보필요), 660이내

4.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금 상환 중에 금리체계 변경 불가

-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 '84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1.5%

5.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6.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우선순위) 재해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2주택), 무주택자, 귀농귀촌을하려는 자,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7.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 제외

8. 취득세 감면 (2024. 12. 31.까지 감면) : 상시 거주시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시 전액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붙임 : 2024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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