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작성자
안전교통과
전화번호
033-670-2420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713

안녕하세요 양양군청 안전교통과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월 27일 토요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및 모든 공사장에서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오니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장에 해당(학원, 식당, 카페 등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지원을 신청하고나 가이드 및 안내서 등을 통해 안전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클릭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1.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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