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 알림
작성자
안전교통과
전화번호
033-670-2765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6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의거, 2023년 12월31일로 현행화된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현황 및 사유_개선계획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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