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상양혈리 154-14일원)]
○ 심의안건 : 손양면 상양혈리 154-14일원 관광숙박시설 신축 구조안전 심의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5, 「양양군건축조례」제9조
○ 심의기간 : 2023. 2. 28. ~ 2023. 4. 17.(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여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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