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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에너지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289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852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방문신청

○ 지원대상 : 10인미만 고용 사업장, 1인 자영업자

○ 지원사항 : 10인미만 사업장(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1인 자영업자(국민.고용.산재보험 50%지원)

○ 지원요건

   - 10인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최저임금 준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

   - 1인 자영업자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주액 2억미만, 연 사업소득 900만원미만

      *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최대 지원기간 : 1년              

 

 

○ 문 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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