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659(’23.9.6.) 관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행한 『제79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자께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안건
○ 제1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단 및 회수조치(안)
○ 제2호 :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결과(안)
○ 제3호 :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3차 심의(안) 및 사업계획변경(안)
나. 심의결과 : 원안가결
다. 후속조치 사항
○ ’23년 3차 승인 및 변경 승인사업 적기 추진
○ 심의결과에 대한 예하 읍, 면, 동, 리 주민열람 시행
라. 문의사항
○ 평가결과 관련 : 김용미 차장(02-6007-0346)
○ 사업계획 관련 : 지역별 담당자(붙임6)
붙 임 : 1. ’22년도 발주변 지원사업 평가결과(안) 1부
2. (별첨) ’22년도 발주변 지원사업 평가결과 1부
3. ’23년도 발주변 지원 사업계획 3차 심의(안) 및 사업계획변경(안) 1부
4. ’23년 3차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안) 승인내역 1부
5. ’23년 이월사업 변경(안) 승인내역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