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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고]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690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75

[ 강원도 공고 제2022-1866호 ]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23. 1. 1.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2,5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16억원

4

이차보전

2.0~3.0%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창업및경쟁력

(7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 지원절차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신청

접수 및 추천

최종심사 및 결정

기업

은행, 보증기관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시군(접수추천)

, 경제진흥원

(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사후관리

이차보전

대출실행

결정통보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은행 기업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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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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