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033-670-2162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381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 8. 22()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대상: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년생~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8년생~2004년생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면 지원가능

소득요건: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요건: 원가구 38천만원이하, 청년가구 17백만원이하

신청지급: `22822~ `23821일까지 1년간 신청 / 2022. 11월부터 지급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단 붙임파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군 허가민원실 주택팀(670-2162) 또는 전담콜센터(1600-0777)문의바라며 온라인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일시중단 안내

- 내용: 8.26.() 24:00 ~ 9.6. () 09:00, 시스템 점검에 따른 일시적 신청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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