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1-511호(’21.9.7.)」관련,「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과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지원하고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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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9. 7(화) ~ 2021. 10. 6(수), 18시 (30일간)
□ 신청방법 : 전담기관 대표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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