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추진계획 홍보
□ 추진개요
○ 기 간 : ‘21. 9. 6.(월) ~ 10. 15.(금) - 2주차(공동주택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 내 용 : 도 조례 개정사항 및 공공목적 불법 광고물 근절
①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②공동주택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③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
표시방법 ④사회적경제 기업의 광역단위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⑤유리벽 이용 간판 수량 규제 완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