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1년 8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36702236
작성일
2021-09-11
조회수
188

옥외광고물 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추진계획 홍보

추진개요

기 간 : ‘21. 9. 6.() ~ 10. 15.() - 2주차(공동주택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내 용 : 도 조례 개정사항 및 공공목적 불법 광고물 근절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공동주택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

표시방법 사회적경제 기업의 광역단위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유리벽 이용 간판 수량 규제 완화



첨부파일
2주차.jpg   (464 Kbyte) (다운로드 수: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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